서울특별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충분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합니다. 영양 상태 개선과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다산콜센터(02-120) |
| 최종수정 | 2026-04-21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경로식당)
○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지원내용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 도시락∙밑반찬배달 만 65세 이상
○ 지원내용 : 주중 경로식당 이용,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 도시락∙밑반찬배달 만 65세 이상
○ 지원내용 : 주중 경로식당 이용,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
- 시군구 : 구청 담당부서에 문의 후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
- 시군구 : 구청 담당부서에 문의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