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보호·돌봄 현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접수기관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다산콜센터(02-120),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최종수정2026-02-02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지원내용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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