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보호·돌봄 현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다산콜센터(02-120),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
| 최종수정 | 2026-02-02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지원내용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