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임신·출산 현금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안정적인 회복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신생아 건강을 지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 접수기관 | 25개 자차구 보건소, 보건소 |
| 문의처 | 관할 보건소(02-120)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지원내용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