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133-7338)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
-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