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접수기관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복지정책과(02-2133-7338)
최종수정2026-04-27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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