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임신·출산 현금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를 가진 남성의 출산 참여와 가족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 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준비와 육아 초기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가족 단위 안정에 기여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120)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 주민센터 : 거주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