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주거·자립 현금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에게 월세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합니다. 저소득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서울시 맞춤형 복지정책입니다.

신청기한2025.6.11.(수) 10:00 ~ 6. 24.(화)18:00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접수기관서울시
문의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1833-2030)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지원내용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구비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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