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거·자립 현금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에게 월세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합니다. 저소득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서울시 맞춤형 복지정책입니다.
| 신청기한 |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 접수기관 | 서울시 |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1833-2030)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지원내용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 소요재원 : 시비 100%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구비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