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임신·출산 서비스(의료)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서울시 내 난임 부부가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합니다.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출산 가능성을 증대시켜 가족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 접수기관 | 온라인신청 |
| 문의처 | 관할보건소(02-120)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지원내용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 1인 최대 2회(연 1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 1인 최대 2회(연 1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사전 선별지
○ (공통) CBC, LFT, BUN/Cr (남)정액검사 (여)풍진면역, AMH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사실혼 증명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확인 필요시)
○ (공통) CBC, LFT, BUN/Cr (남)정액검사 (여)풍진면역, AMH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사실혼 증명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확인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