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생활안정 현금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등록 장애인에게 생활비와 복지비용을 추가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합니다. 개인 맞춤형 급여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120) |
| 최종수정 | 2026-02-23 |
지원대상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 위 지원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 지원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 위 지원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