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보육·교육 현금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학교와 학원 등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비와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으로 이동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120)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