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보육·교육 현금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학교와 학원 등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비와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으로 이동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관할 주민센터(02-120)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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