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생활안정 현금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신청기한 | 직권지급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120) |
| 최종수정 | 2026-01-23 |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 생활지원금 수급 대상
-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70%이하인 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70%이하인 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지원내용
○ 저소득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수당 지급
신청방법
○ 직권지급
구비서류
○ 직권 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