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주거·자립 현금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신청기한 |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 접수기관 | 해당 퇴소시설 |
| 문의처 | 여성가족과(043-201-1782)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지원내용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 1세대 300만원
신청방법
○ 기타
-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
-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
구비서류
자립정착금신청서(해당시설 비치), 등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