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청주시 주거·자립 현금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기한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소관기관충청북도 청주시
접수기관해당 퇴소시설
문의처여성가족과(043-201-1782)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지원내용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신청방법

○ 기타
-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

구비서류

자립정착금신청서(해당시설 비치), 등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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