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농림축산어업 현물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 신청기한 | 2026. 1. 21. ~ 2. 13.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43-201-2112)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청주시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3년이하)에게 최대 3천만원 한도의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
- 보조3,500만원, 자담1,500만원
- 보조3,500만원, 자담1,500만원
지원내용
○ 청주시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3년이하)에게 최대 5천만원 한도의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
- 보조 3,500만원(70%), 자담 1,500만원(30%)
- 보조 3,500만원(70%), 자담 1,500만원(3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에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청년농 창업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발급)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국세청홈텍스) or 사업자등록증명(정부24) 중 1부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함.(농업관련 사업자는 신청 가능)
- 견적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발급)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국세청홈텍스) or 사업자등록증명(정부24) 중 1부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함.(농업관련 사업자는 신청 가능)
- 견적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