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보호·돌봄 현금
효도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청주시 노인복지과(043-201-1864)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지원내용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만원 현금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