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청주시 보호·돌봄 현금

효도수당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청주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청주시 노인복지과(043-201-1864)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지원내용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만원 현금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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