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보육·교육 현금
셋째 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 신생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되어 입양일 기준 이상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 (2022.12.31. 이전 출생아까지 지원)
※ 2023.1.1. 이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
○ 신생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되어 입양일 기준 이상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 (2022.12.31. 이전 출생아까지 지원)
※ 2023.1.1. 이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
지원내용
○ 청주시 출생아 중 셋째아 이상 월 15만원씩 60개월 양육지원금 지급(2022.12.31. 이전 출생아까지 지원)
○ 2023.1.1. 이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
○ 2023.1.1. 이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