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보호·돌봄 현금
장수수당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93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장수 어르신에게 매월 4만 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장수를 기념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노인복지과(043-201-1864)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1930. 12. 31. 이전 출생자, 2015. 1. 1.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지원내용
○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장수노인에 월 4만원 현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