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청주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가축 미생물제 지원

가축 농가가 건강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생균제를 지원합니다. 질병 예방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됩니다.

신청기한2026.1.
소관기관충청북도 청주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청주시 축산과(043-201-2292)
최종수정2026-04-30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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