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가축 미생물제 지원
가축 농가가 건강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생균제를 지원합니다. 질병 예방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됩니다.
| 신청기한 | 2026.1.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청주시 축산과(043-201-2292)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