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생활안정 현금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여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
| 최종수정 | 2026-05-26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구비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