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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생활안정 현금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여주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최종수정2026-05-26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구비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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