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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생활안정 현금(보험)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여주시민이 재난, 사고, 질병 등 위급 상황에서 경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장 항목별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며, 연간 자동 가입됩니다. 시민은 사고나 재난 발생 시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여주시
접수기관보험사
문의처시민안전보험 고객센터(1522-3556)
최종수정2026-04-27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된 여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보장항목 및 가입금액
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여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여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
여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포함) 2000
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1000
여주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여주시민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여주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여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여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여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여주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
여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
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1000
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여주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사망사고의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합니다. (15세 미만은 상법 제 732조에 의거 사망담보 가입불가합니다.)

신청방법

고객센터 전화 접수 : 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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