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여주시 임신·출산 현금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가정에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결혼 준비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신청기한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
소관기관경기도 여주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92)
최종수정2026-04-30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공무원확인서류: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