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임신·출산 현금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가정에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결혼 준비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 |
|---|---|
| 소관기관 | 경기도 여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92)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공무원확인서류: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공무원확인서류: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