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여주시 주거·자립 현금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잔액에 따라 연간 일부 이자를 지원하며, 대출 기간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은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매년 8월 ~ 9월 중
소관기관경기도 여주시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복지행정과(031-887-2952)
최종수정2026-04-28

지원대상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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