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보건·의료 현금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보조기구 등의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용 중 고장이나 마모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립생활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여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행정과(031-887-2597)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소득별 차등 지급
- 수급자,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 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1/2 지원
- 수급자,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 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1/2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