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보육·교육 현금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추가 장려금을 지급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응원해요. 가족과의 유대감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여주시 |
| 문의처 | 가족복지과(031-887-2592) |
| 최종수정 | 2026-06-05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대상자녀도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6+6육아휴직특례자 지원제외
(대상자녀도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6+6육아휴직특례자 지원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여주시 남성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6+6육아휴직특례적용 지원제외
○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에 따른 월 30만원 (최대5개월) 지급
* 월별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5개월 경과 후 신청하시면 더욱 간편합니다.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대상 자녀도 여주시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에 따른 월 30만원 (최대5개월) 지급
* 월별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5개월 경과 후 신청하시면 더욱 간편합니다.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대상 자녀도 여주시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24 발급), 육아휴직 확인서(고용24 발급), 통장사본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