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쌀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여주시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농정과(031-887-2318)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직불 수령 농가
지원내용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중 직불수령 농가에 소득 지원(지원기준 : ha 당 70,000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불사업 연계하여 별도 신청 불요
- 직불사업 연계하여 별도 신청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