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보호·돌봄 현금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 신청기한 | 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누림터 |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44-300-4933)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입양 가정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입양특례법 제 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
- 입양 아동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입양특례법 제 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
- 입양 아동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지원내용
○ 학용품,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 20만 원
- 초등학교: 30만 원
- 중, 고등학교: 50만 원(학령별 1회 지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 20만 원
- 초등학교: 30만 원
- 중, 고등학교: 50만 원(학령별 1회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누림터
구비서류
○ 입양사실 확인서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