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자립 현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변경신청(세종시 거주)

신청기한2025.02.26~2027.12.15
소관기관세종특별자치시
문의처청년정책담당관 청년월세지원 담당자(044-300-6034)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19~34세)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지원내용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정부24)
방문신청(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5. 3. 30~5.29.까지)

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월세이체 증빙서류
3. 변경신청서식(4쪽)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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