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거·자립 현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변경신청(세종시 거주)
| 신청기한 | 2025.02.26~2027.12.15 |
|---|---|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 문의처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월세지원 담당자(044-300-6034)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19~34세)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지원내용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정부24)
방문신청(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5. 3. 30~5.29.까지)
방문신청(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5. 3. 30~5.29.까지)
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월세이체 증빙서류
3. 변경신청서식(4쪽)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월세이체 증빙서류
3. 변경신청서식(4쪽)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