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행정·안전 현금(보험)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세종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시민안심보험에 자동 가입돼요. 별도 절차 없이 생활 안전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 접수기관 |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 |
|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044-300-3615)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지원내용
○ (보험대상)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 (보험기간) ’26.4.29. ~ ’27.4.28.(1년간) ※ ‘19년 최초 가입 / 매년 갱신
○ (보 험 사) 메리츠 화재해상보험(주)
○ (보장항목) 총 12개*(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 (보험기간) ’26.4.29. ~ ’27.4.28.(1년간) ※ ‘19년 최초 가입 / 매년 갱신
○ (보 험 사) 메리츠 화재해상보험(주)
○ (보장항목) 총 12개*(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신청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1522-3556) 상담 후,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구비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