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임신·출산 현금(감면)
3자녀 이상 세대 상수도 요금 감면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다자녀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인구여성가족과(044-300-3713)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중 1명 이상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지원내용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중 1명 이상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상수도요금 월2천원 감면
신청방법
※ 수용가번호 확인 : 상수도 요금 고지서(필요시)
※ 세입자의 경우 상수도 요금 고지서는 집주인으로 되어 있을 수 있음
※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수용가번호로 관리됨
※ 세입자의 경우 상수도 요금 고지서는 집주인으로 되어 있을 수 있음
※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수용가번호로 관리됨
구비서류
※ 수용가번호 확인 : 상수도 요금 고지서(필요시)
※ 세입자의 경우 상수도 요금 고지서는 집주인으로 되어 있을 수 있음
※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수용가번호로 관리됨
※ 세입자의 경우 상수도 요금 고지서는 집주인으로 되어 있을 수 있음
※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수용가번호로 관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