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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기타

농업인 수당 지원

요건 충족 농가에 세대당 농업인 수당 60만원(1년) 지급 - 여민전 충전카드 30만원*2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세종특별자치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농업정책과(044-300-4323)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신청연도 이전 3년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세종시 거주(부득이한 사유의 3개원 단기 전출 인정)
○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 신청연도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수령
○ 도시(동)지역 거주자의 경우,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60만원 이상 수령
○ 읍면 거주자의 경우, 전년도 공익직불금 세종시 관내 농지 1,000㎡이상 경작
※ 기타 세부 기준은 세종시 농업정책과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에 문의

지원내용

요건 충족 농가에 세대당 농업인 수당 60만원(1년) 지급
- 여민전 충전카드 30만원*2매

신청방법

○ 전년도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본인(농업경영체의 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신분증 지참 방문

구비서류

농업경영체 상 경영주가 신청하며 본인 신청시 신분증,
대리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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