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자녀 양육과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생활지원금을 지급해요. 가정의 기본적인 생계를 돕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0-3715), 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164), 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232), 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335), 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433), 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534), 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633), 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732), 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834), 전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936), 소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032), 한솔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133), 어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532), 도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232), 아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383), 종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434), 고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632), 보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지원내용
○ 교통비
- 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1회 5만원)
○ 학습지원비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 명절지원금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 금액 : 세대별 연 20만원
- 지원시기 :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 월동비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금액 : 세대별 연 30만원
- 지원시기 : 11월 지원
※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1회 5만원)
○ 학습지원비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 명절지원금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 금액 : 세대별 연 20만원
- 지원시기 :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 월동비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금액 : 세대별 연 30만원
- 지원시기 : 11월 지원
※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과정 :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신청 → 통합조사(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사) → 대상자 결정(책정·제외)
※ 추가 내용 : 통합조사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으로 책정된 가구에 시기별 지원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과정 :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신청 → 통합조사(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사) → 대상자 결정(책정·제외)
※ 추가 내용 : 통합조사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으로 책정된 가구에 시기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