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안정 현금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세종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22) |
| 최종수정 | 2026-05-12 |
지원대상
○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
※ 생계‧의료‧주거급여,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
※ 생계‧의료‧주거급여,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급여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