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안정 현금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세종특별자치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세종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22)
최종수정2026-05-12

지원대상

○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
※ 생계‧의료‧주거급여,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급여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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