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임신·출산 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아기의 건강을 지원해요. 산모가 안심하고 산후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044-301-2423)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남부통합보건지소 3층 아동모성담당 방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남부통합보건지소 3층 아동모성담당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