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보호·돌봄 현금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044-300-5913)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
지원내용
○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에 공동전기료 지원
신청방법
개인 신청 불요
- 국민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공문으로 별도 요청
- 국민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공문으로 별도 요청
구비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