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농림축산어업 현물
양계 전염병 예방약 지원
| 신청기한 | 가축방역사업지침 시행일로부터 지정기간 |
|---|---|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세종시청 동물위생방역과(044-300-7624)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닭 사육농가 (산란계, 종계 )
지원내용
○ 닭에서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가축질병을 예방, 구제하는 백신약품 지원(저병원성 AI 혼합백신, 산란계농가 가금티푸스 백신)
- 지원단가 : 농가별 상이
- 지원단가 : 농가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