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세종특별자치시 보호·돌봄 현금

효행장려금 지원

85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해 효 문화를 확산하는 제도예요. 가족 부양을 장려하고 존경 문화를 이어갑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세종특별자치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044-301-5000), 연기면사무소(044-301-5200), 연동면사무소(044-301-5300), 부강면행정복지센터(044-301-5400), 금남면행정복지센터(044-301-5500), 장군면사무소(044-301-5600), 연서면행정복지센터(044-301-5700), 전의면행정복지센터(044-301-5800), 전동면사무소(044-301-5900), 소정면사무소(044-301-6000), 한솔동행정복지센터(044-301-6100), 새롬동행정복지센터(044-301-6800), 도담동행정복지센터(044-301-6200), 아름동행정복지센터(044-301-6300), 종촌동행정복지센터(044-301-6400), 고운동행정복지센터(044-301-6600), 소담동주민센터(044-301-7000), 보람동행정복지센터(044-301-6700), 대평동행정복지센터(044-301-6900),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100), 해밀동주민센터(044-3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지원내용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에게 월 10만원 지급(가구당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입금 통장 사본(부양자 통장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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