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안정 현금
사회활동장려금 지원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비 일부를 지원해요.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044-301-5000), 연기면사무소(044-301-5200), 연동면사무소(044-301-5300), 부강면행정복지센터(044-301-5400), 금남면행정복지센터(044-301-5500), 장군면사무소(044-301-5600), 연서면행정복지센터(044-301-5700), 전의면행정복지센터(044-301-5800), 전동면사무소(044-301-5900), 소정면사무소(044-301-6000), 한솔동행정복지센터(044-301-6100), 새롬동행정복지센터(044-301-6800), 도담동행정복지센터(044-301-6200), 아름동행정복지센터(044-301-6300), 종촌동행정복지센터(044-301-6400), 고운동행정복지센터(044-301-6600), 소담동주민센터(044-301-7000), 보람동행정복지센터(044-301-6700), 대평동행정복지센터(044-301-6900),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100), 해밀동주민센터(044-3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2022.12.31.이전부터 계속하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37.12.31.이전 출생하신 어르신
지원내용
○ 2022.12.31.이전부터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7.12.31.이전 출생하신 어르신에게 매월 5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입금 통장 사본(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