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주거·자립 현금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당진 청년에게 월세를 한시 특별지원 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 접수기관 | 당진청년타운 나래 |
| 문의처 | 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53) |
| 최종수정 | 2026-05-13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1989년생~2005년생)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지원내용
○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신청) 청년센터 나래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 ☞ 제출서류 갖추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오프라인 신청) 청년센터 나래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 ☞ 제출서류 갖추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간),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