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임신·출산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게 회복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첫째아 기준으로 최대 60시간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산후조리사 방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보건행정과(041-360-6042)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
구비서류
1.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2.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 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산모 기준, 주소이전 포함, 신청일 당일 발급)
2.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 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산모 기준, 주소이전 포함, 신청일 당일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