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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임신·출산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게 회복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첫째아 기준으로 최대 60시간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산후조리사 방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당진시
접수기관보건소
문의처보건행정과(041-360-6042)
최종수정2026-04-28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

구비서류

1.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2.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 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산모 기준, 주소이전 포함, 신청일 당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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