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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임신·출산 현금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신생아 1명당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초기 양육비용에 도움이 되어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소관기관충청남도 당진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여성가족과(041-350-3695)
최종수정2026-05-05

지원대상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신생아 출생일 기준)
- 첫째, 둘째아 : 1개월 전부터
-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 셋째아 이상 중 거주기간이 1~6개월은 100만원, 6~12개월은 200만원 지원
*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내용

○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출생지원금 지급액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500만원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지급방법
- 첫째, 둘째아: 지원금 전액 입금
- 셋째아: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친권, 양육권,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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