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남도 당진시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신청기한없음
소관기관충청남도 당진시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사회복지과(041-350-3666)
최종수정2026-04-28

지원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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