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 신청기한 | 없음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41-350-3666)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 신청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