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주거·자립 현금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잔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이자를 연 1회 또는 매월 지원하며, 한도와 지원 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신혼부부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신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2월 예상)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주택정책과(055-255-4223)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나.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다.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가.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나.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다.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내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1부
금융기관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상세한 내역은 모집 공고문 참조)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1부
금융기관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상세한 내역은 모집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