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생활안정 현금
4.19혁명 국가유공자 생활 지원
4.19혁명 참여자 및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예우를 위해 정기적인 생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며, 생활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자치행정과(055-225-2554)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둔 4.19혁명국가유공자와 유족
지원내용
○ 지원근거 :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 지급대상 : 4.19혁명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지급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지급금액 : 매월 5만원
○ 지급대상 : 4.19혁명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지급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지급금액 : 매월 5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창원시청 자치행정과 방문
- 제출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통장사본
- 시군구 : 창원시청 자치행정과 방문
- 제출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통장사본
구비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