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남도 창원시 주거·자립 현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기한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소관기관경상남도 창원시
접수기관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문의처주택정책과(055-225-4195)
최종수정2026-04-30

지원대상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 온라인 접수 : 정부24, 안심전세포털, 경남바로서비스

구비서류

공고문 참고,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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