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톱밥 구입 비용을 지원해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농장 운영을 돕습니다. 이를 통해 악취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가축 건강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 접수기관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주민센터 |
| 문의처 | 축산과(055-225-5674)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축산과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축산과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