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생활안정 현금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
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근로자에게 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반기(5월), 하반기(11월)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지역경제과(055-225-3294)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자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 창원시민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최초 거치기간 1년분 이자 납부액 지원
○ 지급 시기 : 연 2회(6월, 12월)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최초 거치기간 1년분 이자 납부액 지원
○ 지급 시기 : 연 2회(6월, 12월)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구비서류
이자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통장사본 1부, 이자납부확인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