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임신·출산 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문 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도와요. 출산 후 신체·정신적 부담을 덜고, 가족이 함께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진해보건소(055-225-6137)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산예정일 40일(34주2일)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산예정일 40일(34주2일)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