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임신·출산 현금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포천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모자보건팀(031-538-3574) |
| 최종수정 | 2026-02-03 |
지원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지원내용
○ 사업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체외수정(20회) 및 인공수정(5회)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 체외수정(20회) 및 인공수정(5회)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 시술확인서, 영수증, 처방전,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