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포천시 생활안정 현금

노숙인 구호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포천시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복지정책과(031-538-2217)
최종수정2026-02-02

지원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노숙인 구호비 :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숙식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 노숙인 의료비 :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포천시청 복지정책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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