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생활안정 현금
노숙인 구호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포천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538-2217) |
| 최종수정 | 2026-02-02 |
지원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노숙인 구호비 :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숙식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 노숙인 의료비 :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 노숙인 의료비 :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포천시청 복지정책과 방문
-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포천시청 복지정책과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