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생활안정 현금
장수수당
일정 연령 이상의 어르신에게 장수의 뜻을 기리고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기 위해 매월 수당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한 | 신규 신청 불가 |
|---|---|
| 소관기관 | 경기도 포천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538-2227)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지원내용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000원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