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농림축산어업 현금(감면)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
양주골쌀을 취급하는 단체급식소 및 요식업소에 20kg 포당 5,000원 할인 공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양주시 |
| 접수기관 | 하나로마트 등 관내 양주골쌀 유통업체 |
| 문의처 | 양주시 농업정책과(031-8082-6113), 양주연합농협미곡처리장(031-868-0147), 각 지역 하나로마트 등(-)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양주골쌀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식업체 및 급식소
지원내용
○ 대상자: 요식업체 및 집단급식소
- 유통업체를 통해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신청 후 양주골쌀을 할인가에 구매(정상가의 88% 수준)
- 유통업체에서는 할인판매분 차액에 대하여 RPC(양주연합농협미곡종합처리장)를 통하여 차액지원(인센티브)을 신청
- 양주시 지원 인센티브 : 5,000원/20kg포, 2,500원/10kg포
(* RPC 지원 인센티브 별도 : 3,000원/20kg포, 1500원/10kg포)
※ 예산 조기 소진 시 당해 지원 종료
- 유통업체를 통해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신청 후 양주골쌀을 할인가에 구매(정상가의 88% 수준)
- 유통업체에서는 할인판매분 차액에 대하여 RPC(양주연합농협미곡종합처리장)를 통하여 차액지원(인센티브)을 신청
- 양주시 지원 인센티브 : 5,000원/20kg포, 2,500원/10kg포
(* RPC 지원 인센티브 별도 : 3,000원/20kg포, 1500원/10kg포)
※ 예산 조기 소진 시 당해 지원 종료
신청방법
○ 하나로마트 등 관내 양주골쌀 유통업체로 문의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구비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음식접업 등 식품접객업 관련 영업신고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사본 1부.
○ (해당 시) 조리시설 사진 및 메뉴판(식단표) 등 쌀 소비 증빙 자료.
예시) 카페·베이커리 중 식사메뉴 운영 업소, 50인 미만 미신고 급식소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음식접업 등 식품접객업 관련 영업신고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사본 1부.
○ (해당 시) 조리시설 사진 및 메뉴판(식단표) 등 쌀 소비 증빙 자료.
예시) 카페·베이커리 중 식사메뉴 운영 업소, 50인 미만 미신고 급식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