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양주시 보호·돌봄 현금

효행장려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양주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양주시청 사회복지과(031-8082-5713)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1대가 만 70세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가구당 연 50만원

○ 지급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통장사본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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