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보호·돌봄 현금
효행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양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양주시청 사회복지과(031-8082-5713)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1대가 만 70세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가구당 연 50만원
○ 지급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지급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통장사본
등본
통장사본
등본